휴학
- 학생이 질병, 군입대,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일정기간 학업을 중단하는 것을 말한다.
휴학의 종류 및 허가 시기
종 류 | 허 가 시 기 | 휴 학 사 유 | 제 출 서 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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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휴학 | 당해학기 수업일수 1/2선이내 |
등록한 학생이 부득이하게 휴학하고자 할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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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록휴학 | 총장이 설정한 등록기간내 납입금 등록기간내 |
당해학기 납부금을 납입하지 않고 휴학하고자 할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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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휴학 | 수 시 | 질병으로 당해학기 4주 이상 등교할 수 없을때 |
진단서 (전대보건소 및 종합병원장 발행 4주 이상 진단서) |
군입대휴학 | 수 시 | 재학중 군입영명령서에 의해 군입대하여야 할 때 |
입영통지서 |
군복무신고 | 수 시 (일반휴학 기간내) |
일반휴학기간중에 군입대할 경우 군휴학으로 변경 |
입영통지서 또는 군복무확인서 |
휴학연장 | 휴학기간 만료일 이전 1학기 : 등록기간부터 2.28까지 2학기 : 등록기간부터 8.31까지 |
부득이한 사유로 복학할 수 없을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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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절차
- 종합서비스센터(OS)접속 → 학생서비스 → 학번,비밀번호 입력 → 학적관련 → 휴학신청 → 전화번호입력 → 휴학구분선택(일반휴학/군휴학/질병휴학/군복무신고/휴학연장) → 휴학사유 → 휴학기간(일반·휴학연장·질병휴학은 학기선택 후 복학일정계산선택/군휴학·군복무신고는 바로 복학일정계산선택) → 성적인정여부(수업일수 3/4경과 후 해당학생만) → 신청 → 도서관검증(전산) → 휴학신청
관련규정
- 학칙 제 21조
유의사항
- 가. 휴학하고자 하는 학생은 총 수업일수의 1/2이내에 휴학신청하여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군복무로 인한 휴학 및 질병 휴학인 경우에는 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 나. 석사학위과정은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미디어예술공학전공은 6학기 이내) 다만 병역법상 복무의무기간 및 전역일로부터 복학할 때까지의 기간은 휴학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다. 1회 휴학기간은 2학기(1년) 이내로 하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복학할 수 없을 경우 휴학기간 만료일 이전에 "나"항의 휴학기간내에서 휴학기간을 연장신청하여야 한다.
- 라. 군휴학 및 질병휴학의 경우 관련서류(입영통지서, 종합병원 4주이상 진단서)를 휴학신청 즉시 대학원 행정실에 제출해야 한다.
- 마. 수업일수 3/4경과 후에 군휴학 또는 질병휴학을 할 때에는 성적을 취득할 수 있으므로 휴학신청시 성적 인정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 바. 인터넷 신청 후 행정실에 처리여부를 확인해야 함.
복학
- 휴학한 자가 휴학기간 만료로 학업을 계속하고자 복학신청을 하여 소정의 기간내에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복학의 종류 및 허가 시기
종 류 | 허 가 시 기 | 휴 학 사 유 | 제 출 서 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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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복학 | 정해진 등록기간내 | 휴학기간 만료 또는 사유 소멸시 | · |
군제대복학 | 제대 후 가장 가까운 학기내 |
군제대 | 전역증 사본 또는 주민등록초본 |
귀향복학 | 귀향 즉시 | 군입대자가 귀향 조치되었을 때 | 귀향증 사본 |
조기복학 | 1학기 : 2. 1 ∼ 2. 7 2학기 : 8. 1 ∼ 8. 7 |
휴학기간이 도달되지 않았으나 사정상 복학하고자 할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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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절차
- 종합서비스센터(OS)접속 → 학생서비스 → 학번,비밀번호 입력 → 학적관련 → 복학신청 → 전화번호입력 → 복학구분선택(일반복학/군복학/질병복학/조기복학) → 복학신청
관련규정
- 학칙 제 22조
유의사항
- 가. 휴학기간이 종료된 후에도 복학하지 않을 때에는 미복학제적 처리됨.
- 나. 학기개시 3주 이내에 전역이 가능한 군입대휴학자는 당해 등록기간에 복학할 수 있음 (전역예정증명서 첨부)
- 다. 군입대휴학자는 전역후 시작되는 최초학기에 복학하는 것이 원칙이나 짝학기가 되어 교과목 이수가 곤란한 경우에는 그 다음학기에 복학할 수 있음.
- 라. 귀향조치복학 : 귀향즉시 귀향조치복학을 하지 않으면 다음 입영통지서를 받고 군휴학을 신청하고자 할 때 군휴학을 할 수 없게되므로 유의해야 한다.
- 마. 인터넷신청 후 소속학과(협동과정)에 처리여부를 확인해야함.
재입학
- 퇴학 또는 제적된 학생에게 해당 학과(부)의 여석이 있을 경우 1회에 한하여 제적당시의 동일학년으로 입학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을 말한다
신청 시기
- 제1학기 : 매년 1월 중순경
- 제2학기 : 매년 7월 중순경
지원자격
- 자퇴 또는 제적된자(징계,재학년한초과,유급제적제외)
재입학절차
- 재입학지원서 작성(신청자) → 해당 학과(부)에 제출 → 대학교수회의에서 대상자 선발 → 재입학 허가 내신(대학→총장) → 허가(총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