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대학교 문화전문대학원 내규 제10호
전남대학교 문화전문대학원 내규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4년 3월 25일
전남대학교 문화전문대학원장
전남대학교 문화전문대학원 내규
- 제정 2007. 7. 11 제1호
- 개정 2007. 9. 6. 제2호
- 개정 2012. 4. 2. 제3호
- 개정 2014. 2. 4. 제4호
- 개정 2018. 2. 28. 제5호
- 개정 2020. 8. 6. 제6호
- 개정 2021. 3. 18. 제7호
- 개정 2022. 4. 5. 제8호
- 개정 2023. 5. 31. 제9호
- 개정 2024. 3. 25. 제10호
규 정 항 목 | 내 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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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지도교수 선정 방법 및 지도교수 1인당 지도학생 수 제한 여부(∮8) | 가. 2008학년도 입학생부터 지도교수 선정은 입학 당시 모집단위내에서 선정한다. 나. 부득이한 사유로 지도교수를 변경할 경우에는 문화전문대학원장(이하 “이 대학원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지도교수 1인당 지도학생 수는 매 학년도 지도교수 신청 학생 가운데 5인 이내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라. 지도교수의 면직으로 지도교수를 변경하는 경우 변경된 지도교수 1인당 지도학생 수는 면직 지도교수의 지도학생 가운데 5인 이내로 하며, 이 수는 다항의 숫자에 포함시키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마. 공동지도교수는 특정 연구 분야를 공동으로 지도하는 교수를 말하며, 지도교수의 요청에 의해 이 대학원장이 선정한다. 공동지도교수는 관련 박사학위 소지자 가운데 1인을 요청한다. 연구 분야의 변경 등으로 해촉 사유가 발생하여 지도교수 및 전공 주임교수의 요구가 있을 경우 이 대학원장이 공동지도교수를 해촉한다. 바. 공동지도교수는 지도교수와 함께 학생 지도 및 논문 지도를 담당한다. 학위청구논문의 심사위원으로 공동지도교수를 위촉할 수 있으나 심사위원장으로는 선정할 수 없으며, 학위논문에 공동지도교수도 함께 등재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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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입학시험 중 인문사회계열 박사과정 제2외국어 부과여부 및 과목(∮11-④) | 해당사항 없음 | ||||||||||||||||||||||||||||||||||||||||||
③ 교수1인당 매학기 담당과목 제한수에 협동과정 과목 포함 여부(∮16-③) | 해당사항 없음 | ||||||||||||||||||||||||||||||||||||||||||
④ 학생이 소속학과(전공)의 교과과정에서 이수하여야 할 최소학점(∮17-④) | 2023학년도 입학생부터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 문화예술기획전공 : 18학점 - 문화경영관광전공 : 18학점 - 미디어콘텐츠·컬처테크전공 : 18학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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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논문지도위원회 운영 유무 및 세부사항(∮35) | 해당사항 없음 | ||||||||||||||||||||||||||||||||||||||||||
⑥ 학기별 수강학점 제한(전남대학교학칙 제66조제②항) | 2014학년도 입학생부터 학기별 수강학점은 9학점으로 제한한다 | ||||||||||||||||||||||||||||||||||||||||||
⑦ 외국어시험 면제 인정범위(문화전문대학원교학규정 제20조 제②항) | 외국어시험 면제 대상 언어 및 기준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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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외국어시험 실시 (문화전문대학원교학규정 제20조 제3항) | 외국어시험은 전남대학교 언어교육원에 위탁하며, 시험실시는 전남대학교 외국어시험 확정요강 일정에 따른다. | ||||||||||||||||||||||||||||||||||||||||||
⑨외국어시험 면제 신청 기준 (문화전문대학원교학규정 제20조 제②항) | 면제 신청일 기준으로 2년 이내에 과목별 외국어시험 면제 점수 또는 인증 기준을 충족한 학생은 외국어시험 면제 신청을 할 수 있다. | ||||||||||||||||||||||||||||||||||||||||||
⑩전적대학원 학점 인정 기간(문화전문대학원교학규정 제17조 제③항) | 대학원 입학하기 이전 6년 이내에 취득한 학점을 인정한다. |
- 부칙(2007.7.11.)
이 제정 내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2007.9.6.)
이 제정 내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2012.4.2.)
이 내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2014. 2. 4.)
이 내규는 2014학년도부터 시행한다.
- 부칙(2018. 2. 28.)
이 내규는 2018학년도부터 시행한다.
- 부칙(2020. 8. 6.)
이 내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2021. 3. 18.)
이 내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2022. 4. 5.)
이 내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2023. 5. 31.)
이 내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2024. 3. 25.)
이 내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제정 내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2007.9.6.)
이 제정 내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2012.4.2.)
이 내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2014. 2. 4.)
이 내규는 2014학년도부터 시행한다.
- 부칙(2018. 2. 28.)
이 내규는 2018학년도부터 시행한다.
- 부칙(2020. 8. 6.)
이 내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2021. 3. 18.)
이 내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2022.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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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칙(2023. 5.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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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칙(2024. 3. 25.)
이 내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