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조(수업연한)
③ 문화전문대학원의 수업연한은 2년으로 한다.
제21조(재학연한)
① 재학연한은 수업연한의 2배로 한다. 다만, 일반대학원 석사학위과정 및 법학전문대학원 법학전문석사학위 과정은 5년으로 하고 일반대학원 및 전문대학원 박사학위과정은 7년으로 한다.
② 휴학기간은 재학연한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65조(교과이수)
② 문화전문대학원의 석사과정 이수에 필요한 학점은 30학점으로 한다.
제66조(취득학점)
② 문화전문대학원의 학생은 매학기 9학점까지 취득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67조(평가)
문화전문대학원 석사학위과정과 치의학전문대학원 전문석사학위과정의 교과목별 학업성적은 실 점수(100점 만점)로 평가한다.
제69조(이수학점의 인정)
② 문화전문대학원에서 수강하는 교과목은 70점 이상을 취득하여야 이수학점으로 인정한다.
제73조(수료)
① 학위 과정의 수료는 소정의 수업연한을 재학하고 제65조의 이수학점을 취득한 자로서, 이수학점 인정 교과목의 성적 평균평점이 3.0 이상인 자에 대하여 인정한다.
다만, 문화전문대학원 석사학위과정은 성적 평균이 75점 이상, 치의학전문대학원 전문석사학위과정은 성적 평균이 70점 이상, 경영전문대학원은 성적 평균평점이 3.0 이상, 법학전문대학원 법학전문석사과정은 성적 평균평점이 2.0 이상, 의학전문대학원의 전문석사학위과정은 성적 평균평점이 C-(1.7)이상 이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