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문화전문대학원(이하 ”이 대학원“이라 한다)의 학사 관리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학칙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준용규정)
이 교학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전남대학교 대학원 교학규정을 준용한다.
제2장 조직과 대학원위원회
- 제3조(조직)
이 대학원에 대학원장과 부원장을 두며, 전공에는 전공주임교수와 개별학생의 지도교수를 둔다. - 제4조(문화전문대학원위원회)
① 이 대학원에 문화전문대학원위원회(이하 ‘이 대학원위원회‘라고 한다)를 둔다.
② 이 대학원위원회는 10인 이상으로 구성하되 이 대학원의 대학원장·부원장 및 전임교원을 포함하여 전남대학교에 재직하는 전임교원 중에서 총장이 지명하며, 이 대학원의 대학원장을 위원장으로 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제5조(심의사항)
이 대학원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학칙 제12조의2제3항의 교수회의 심의사항 (2016.02.29. 개정)
2. 학위수여 및 취소에 관한 사항 (신설 2016.02.29. 개정)
3. 교육과정에 관한 사항
4. 기타 이 대학원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 - 제6조(회의)
① 위원장은 필요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다만, 위원의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이 대학원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② 이 대학원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위원장은 의결권을 갖는다.
제3장 교육과정·개강과목·수강신청
- 제7조(교육과정)
① 교육과정은 기초공통과정과 전문심화과정의 연계성을 유지하고 통합실무 과정과 논문연구과정을 두어 변천하는 사회에 부응하는 교육이 될 수 있게 편성한다.
② 각 전공의 교육과정은 이 대학원장이 이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안을 확정하고 총장이 이를 승인한다.
③ 각 전공의 교육과정 개편안은 이 대학원장이 개편사유와 신·구 교과목의 교과내용 대비표를 작성하여 이 대학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하고 총장이 이를 승인한다.
④교과목은 3학점 단위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 제8조(개강과목)
이 대학원장은 교육과정 편성시 교과목의 개강학년, 학기를 정하여 총장에게 제출한다. - 제9조(수강신청)
① 학생은 매학기 정해진 기간에 지도교수와 전공 주임교수의 지도를 받아 수강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학생은 수강신청의 취소 또는 정정을 하고자 할 때는 매학기 개시 후 2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 제10조(폐강)
1과목당 수강인원이 3인 미만일 때는 폐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전공의 학생수가 3인 미만인 경우에는 총장의 승인을 얻어 예외로 할 수 있다.
제4장 시험·성적·출석
- 제11조(성적 평가 및 제출)
담당교수는 일정한 기간 내에 성적을 평가하여 그 결과를 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2조(학점의 인정 시기)
수강교과목에 대한 학점은 매 학기말 취득학점으로 인정한다. - 제13조(출석일수)
당해 학기 수업일수 1/4을 초과하여 결석한 과목에 대하여는 시험성적과 상관없이 학업성적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 제14조(교과의 평가)
학기별로 교과목의 평가기준과 방법 등은 강의계획서에 명시한다. - 제15조(시험 부정행위자의 처리)
시험 부정으로 적발된 학생은 당해 교과목과 그 학기에 시행되는 이후 시험 교과목의 성적을 0점으로 처리한다. - 제16조(성적평균 산출)
학업성적의 성적평균은 실점에 학점을 곱하여 그 합계를 총 학점수로 나눈 값을 구하여 소수점 1자리까지 산출한다. - 제17조(학점교류)
① 이 대학원은 타 대학(교)의 대학원과 학점을 상호 인정할 수 있다.
② 재학중 지도교수의 신청에 의하여 총장이 승인한 경우, 학생은 국내외 타 대학(교)에서 석사학위과정 이상의 과목을 이수 할 수 있으며, 그 취득학점은 9학점까지 인정할 수 있다.
③ 이 대학원에 입학하기 이전의 일정한 기간 내에 국내 또는 외국의 대학원(연구과정 포함)에서 취득한 학점은 9학점까지 인정할 수 있다.
제5장 수료·학위수여
- 제18조(수료의 인정)
학칙 제73조에 의한 수료를 인정하는 시기는 매 학기 말로 한다.
② 수료예정자 중에서 학점을 추가로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매 학기 수료 6주 전까지 지도교수와 전공 주임교수를 거쳐 총장에게 수료인정 유예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학칙 제73조 제2항에 의하여 수업연한을 단축하고자 하는 자는 지도교수와 이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 신청서를 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9조(학위수여)
외국어시험 및 학위논문 심사에 합격하고 이 대학원위원회의 학위수여 결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 학칙 제74조에 따라 전문석사학위를 수여한다. - 제20조(외국어시험)
① 외국어시험은 9학점 이상을 취득하여야 응시할 수 있다.
② 외국어시험의 과목은 영어, 독어, 불어, 중국어, 일어 중 1과목을 지도교수 승인을 얻어 학생이 선택한다. 다만, 일정 수준 이상의 외국어 능력을 갖춘 자에 대하여는 이 대학원위원회에서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어시험을 면제할 수 있다.
③ 외국어시험은 과목별로 대학원장이 위촉하는 시험위원이 출제·채점하며, 과목별로 100점을 만점으로 하고 60점 이상을 합격으로 한다. - 제21조(종합시험)
조문 삭제 - 제22조(외국어시험 요강 공고)
총장은 매 시험 실시 30일전에 외국어시험에 관한 공고를 하여야 한다. - 제23조(논문작성계획서)
① 학위 청구논문 제출 예정자는 심사용 논문 제출 마감 6개월 전까지 지도교수의 추천을 받아 논문작성계획서를 이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생명윤리 심의대상이 되는 학위청구논문의 실험·자료는 생명윤리심의위원회(전남대학교 및 기타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이 대학원장은 제1항의 계획서를 공개발표하게 한다. - 제24조(논문제출)
① 외국어시험에 합격하고 각 전공의 소정의 학점을 취득하였거나 취득예정인자는 석사학위 청구논문을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소정의 서류를 제출하고 논문심사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논문심사료는 총장이 따로 정한다.
② 삭제
③ 학위청구논문 제출 시기는 매년 4월과 10월로 한다. - 제25조(논문심사위원회)
① 석사학위청구논문을 심사하기 위하여 논문심사위원회를 구성하며 그 위원은 3인 이상으로 한다.
② 논문심사위원은 이 대학원장이 지도교수와 협의하여 이 대학원 전임교원 및 학계의 권위자(4년제 대학 전임 교원을 원칙으로 함) 중에서 위촉한다. - 제26조(논문심사)
① 학위청구논문 심사는 2회 이상 실시한다.
② 각 전공석사학위과정의 논문은 심사기간 중 반드시 1회 이상 공개 발표한다.
③ 심사 통과는 심사위원 3분의 2이상 동의로 결정한다.
④ 학위논문 심사는 통과하였으나 당해 학기까지 학위수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심사 결과의 효력을 6개월간 연장할 수 있다. - 제26조의2(논문심사서 제출)
심사위원장은 당해 학기의 심사기간에 심사를 완료하고 심사결과서를 이 대학원장에게 제출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유서를 제출하여 이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 심사결과서 제출을 6개월 연장할 수 있다. - 제26조의3(학위수여 결정 및 자료제출)
① 논문심사위원회에서 학위논문심사에 통과한 자에 대하여 이 대학원위원회에서 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학위수여 여부를 결정한다.
② 이 대학원위원회는 학위수여 결정에 필요한 경우 학위 논문 제출자에 대하여 인용한 문헌, 모형, 표본, 기타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6장 지도교수
- 제27조(지도교수의 역할)
각 학생에 대한 지도교수를 둔다. 지도교수는 지도학생의 학점취득, 논문지도, 기타 수학에 필요한 사항을 담당한다. - 제28조(지도교수의 선정)
① 이 대학원장은 학생이 입학 후 2학기 이내에 지도교수 또는 공동지도교수를 선정하여 지도할 수 있도록 한다.
② 지도교수는 이 대학원장이 위촉한다. - 제29조(대학원 내규)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세부사항은 이 대학원 내규로 정한다.
제7장 전공의 변경
- 제30조(전공의 변경)
① 전공 변경은 1학기 이상 이수자가 다음 학기 수강신청 전까지 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입학 정원의 10% 이내로 한다.
② 전공 변경을 원하는 자는 별표 1의 전공 변경원을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대학원장은 다음 학기 수강신청 전까지 승인여부를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학생이 전공 변경 전 취득한 학점 중 변경된 전공의 교과목과 일치한 교과목의 학점은 변경된 전공에서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교육과정에 부합하는 유사한 교과목의 학점은 전공교수회의를 거쳐 최대 6학점까지 승인할 수 있다.
④ 전공을 변경한 자의 재학 연한 및 학적 변동사항(휴학, 복학, 학사경고 등)은 종전의 재학 연한 및 학적 변동사항을 통산한다.
부칙(제1916호, 2023.01.10.)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