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가. 학생은 재학기간 중 매학기 정해진 기간 내에 납입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나. 등록금 납부기간은 학교게시판에 공고하며, 등록금고지서는 학생이 직접 우리대학교 홈페이지 또는 전남대포털에서 출력하여 납부한다.
등록금 분할납부
가. 경제사정 등으로 정해진 기간 내에 등록금 전액 납부가 어려워 분할납부하고자 하는 학생은 등록금을 최대 4회까지 분할하여 납입할 수 있다.
나. 분할납부를 희망하는 학생은 등록 공고문에 안내된 기간 내에 분할납부 대상자로 신청하여야 한다.
다. 신청방법: 학생이 직접 우리대학교 홈페이지 또는 전남대학교 포털에 접속하여 신청(포털-로그인-교육지원-내학사행정-등록)
납입금 반환
가. 학생이 아래와 같은 사유로 학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할 경우 기 납부한 납입금을 반환받을 수 있다.
- 법령에 의하여 학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 입학허가를 받은 자가 입학포기 의사를 표시한 경우
- 재학 중인 자가 자퇴의사를 표시한 경우
- 질병․사망 또는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당해 학기에 입학을 하지 않거나 학업을 계속 못하게 된 경우
나. 반환금액은 다음과 같다.
자퇴자의 경우
구분 | 반환사유 발생일 | 반환할 금액 |
---|---|---|
학기 개시일 이전 |
당해학기 개시일 까지 (입학생의 경우 입학일까지) |
이미 납부한 납입금 전액 (입학금, 수업료, 기성회비) |
학기 개시일 후 |
학기개시일 30일 경과전 | 수업료 및 기성회비 납부금액의 6분의 5에 해당한 금액 |
학기개시일 30일 경과한 날부터 60일 경과전 |
수업료 및 기성회비 납부금액의 3분의 2에 해당한 금액 |
|
학기개시일 60일 경과한 날부터 90일 경과전 |
수업료 및 기성회비 납부금액의 2분의 1에 해당한 금액 |
|
학기개시일 90일 경과후 | 반환하지 않음 |
수업연한 초과 등록자의 경우
구분 | 반환사유 발생일 | 반환할 금액 |
---|---|---|
석사학위 이상의 과정 |
1학점 ~ 3학점까지는 | 당해 학기납입금의 2분의 1에 해당한 금액 |
4학점 이상의 경우는 | 반환하지 않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