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 정 항 목 |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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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지도교수 선정 방법 및 지도교수 1인당 지도학생수 제한의 여부 (§8) | 가. 입학생에 대한 지도교수 배정은 제2학기 이내에 학생의 희망과 학과 교수 의견을 들어 정한다. 나. 지도교수 1인당 지도학생 수는 매 학년도 지도교수 신청 학생 가운데 3인 이내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조정이 필요한 경우 학과회의를 통해 따로 정할 수 있다. |
②입학시험 중 인문사회계열 박사과정 제2외국어 부과여부 및 과목 (§11-④) | 해당사항 없음 |
③교수1인당 매학기 담당과목 제한수에 협동과정 과목 포함 여부 (§17-③) | 학과교수의 매학기 담당과목은 2과목 이하로 한다. |
④학생이 소속학과의 교과과정에서 이수하여야 할 최소학점 (§18-④) | 학생은 문화학과 교육과정에서 24학점 이상을 취득하여야 한다. |
⑤타 대학원 기 이수학점 인정여부(유효기간 및 학점인정범위) (§26-③) | 본 대학원에 입학하기 이전에 국내 또는 외국의 대학원 동일과정(연구과정 포함)에서 취득한 학점은 12학점까지 인정할 수 있다. 다만, 재학 최종학기말부터 3년 이내에 입학한 자라야 한다. |
⑥학위논문 제출자격 외국어시험 석․박사학위 과정별 부과 과목수 (§31-②) | 학위논문제출자격시험 중 외국어 시험 과목은 영어, 독일어, 프랑스어, 중국어, 일본어, 한국어(외국인 학생에 한함) 중에서 지도교수의 승인을 얻어 학생이 선택한다. 다만, 일정 수준 이상의 외국어 능력을 갖춘 자에 대하여는 일반대학원 외국어시험 면제지침에서 정한 바에 따라 외국어 시험을 면제할 수 있다. |
⑦논문작성계획서 발표에 관한 사항 (§34-②) | 가. 학위청구논문 제출 예정자는 한 학기 이전에 논문작성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지도교수는 학과에서 계획서를 발표하게 하여야 한다. 만일, 계획서를 발표하지 않을 경우 논문 심사본을 제출할 수 없다. 나. 지도교수는 논문주제와 연구방식을 최대한 전문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해당 또는 근접 분야의 문화전문대학원 교수 5인을 “논문작성계획서 심사위원회”의 심사위원으로 요청하여 학과 주임교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논문작성계획서 심사위원회의 심사 통과는 심사위원 5분의 3 이상의 동의로 결정한다. |
⑧논문지도위원회 운영 유무 및 세부사항(§37) | 지도교수는 논문지도위원회를 구성하여 지도한다. |
⑨보충학점 취득에 관한사항 (학칙제68조③) | 해당사항 없음. |
⑩학생이 각 교수당 총 이수할 수 있는 학점에 관한 사항 (§18-⑧) | 전남대학교 교학규정 17조 8항에 의거해서 학생이 교수 1인으로부터 수강할 수 있는 최대학점은 12학점 이내로 한다. |
⑪기타 학과에서 필요로 하는 사항 | - 논문심사위원은 5인으로 하되, 심사위원 중 우리대학교 교원이 아닌 외부 심사위원을 2인 이내로 할 수 있다. - 박사학위논문 제출 예정자는 학진등재후보지 이상의 학술지에 논문 1편(단독 혹은 주저자) 이상을 게재 하거나 또는 이에 상응하는 연구결과물을 제출하여야 한다. 박사학위논문 제출 예정자는 학술지 논문 게재 및 연구결과물 제출에 대한 사항을 지도교수와 상의하여 결정한다. |
⑫적용시기 | 이 내규는 승인일로부터 시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