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903010

[학적] 2025학년도 1학기 학부 및 대학원 재입학 실시 안내

작성일
2024.12.17
수정일
2024.12.17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457


 

 

2025학년도 제1학기 대학원 재입학 시행 공고

 

 


 


 

목적


자퇴·제적 등의 사유로 학교를 떠난 학생들에게 학칙 제30조 규정에 따라 학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기회 부여

 


 

관련 근거


. 고등교육법시행령 제30(대학원의 학생정원 등)

. 전남대학교 학칙 제27(재외국민 및 외국인 학생 등의 입학)

. 전남대학교 학칙 제30(재입학)

. 전남대학교 대학원 재입학 세부지침

. 각 대학원 교무규정, 교학규정

 


 

재입학 대상


. 재입학 대상: 미복학·미등록으로 제적되었거나 자퇴한 자

, 여수캠퍼스 학생은 1987년도 입학자부터 적용

. 재입학 제외 대상

1) 재학연한 초과 제적 후 6개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2) 징계에 의하여 제적된 자(학칙 제80)

3) 기타 각 대학원 교무규정 및 교학규정에서 정하는 기준에 부합하지 않은 자

 

 

 


 

재입학 인원 산정 및 선발 기준


. 재입학 인원 산정


1) 당해 학년도 입학정원에서 재학생수를 뺀 인원

2) 재입학 가능인원의 산정 시기는 재입학 허가일을 기준으로 한다.


. 재입학 선발 기준

1) 재입학 시기는 해당학기의 등록 전으로 한다.

 


 

유의사항


. 재학연한

- 재입학 한 자의 재학연한은 이미 경과한 재학연한을 포함하며 학칙 제21(재학연한)의 재학연한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재학연한 초과 제적자가 재입학 한 경우의 재학연한은 8학기 이내로 한다.

. 재입학자의 교과과정 및 학점인정

- 재입학자의 기 이수학점은 통산하여 인정할 수 있다.

. 재입학자의 학적 변동(휴학)

- 재입학자의 제적 전 휴학 횟수 및 기간은 통산하여 적용한다.

. 수강신청 및 등록금

- 재입학이 허가된 학생은 정해진 기간에 수강신청 이행 및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이 기간에 등록하지 않은 학생은 재입학이 취소된다.

. 우리 대학은 이중학적을 인정하지 않으므로 재입학 허가자 중 타 대학() 학적을 두고 있는 자는 우리 대학 입학 시까지 전적 대학 학적을 정리(자퇴)하여야 한다.

 


 

재입학 가능 여석


별첨 파일 참조: 재입학 여석(광주캠퍼스, 여수캠퍼스)

 


 

재입학 추진 일정



구 분

일 정

비 고

공고

2024. 12. 16.()

홈페이지 공지

재입학 원서 접수

2025. 1. 2.() ~ 1. 8.()

학생 학과()

대상자 내신

2025. 1. 9.() ~ 1. 21.()

학과 및 단과대학

재입학 허가

2025. 1. 27.()

홈페이지 공지

수강 신청

2025. 2. 14.() ~ 2. 21.()

 

등록금 납부

2025. 2. 18.() ~ 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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