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2025학년도 제1학기 대학원 재입학 시행 공고 |
|
|
|
Ⅰ |
|
목적 |
자퇴·제적 등의 사유로 학교를 떠난 학생들에게 학칙 제30조 규정에 따라 학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기회 부여
Ⅱ |
|
관련 근거 |
가. 고등교육법시행령 제30조(대학원의 학생정원 등)
나. 전남대학교 학칙 제27조(재외국민 및 외국인 학생 등의 입학)
다. 전남대학교 학칙 제30조(재입학)
라. 전남대학교 대학원 재입학 세부지침
마. 각 대학원 교무규정, 교학규정
Ⅲ |
|
재입학 대상 |
가. 재입학 대상: 미복학·미등록으로 제적되었거나 자퇴한 자
※ 단, 여수캠퍼스 학생은 1987년도 입학자부터 적용
나. 재입학 제외 대상
1) 재학연한 초과 제적 후 6개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2) 징계에 의하여 제적된 자(학칙 제80조)
3) 기타 각 대학원 교무규정 및 교학규정에서 정하는 기준에 부합하지 않은 자
Ⅳ |
|
재입학 인원 산정 및 선발 기준 |
가. 재입학 인원 산정
1) 당해 학년도 입학정원에서 재학생수를 뺀 인원 2) 재입학 가능인원의 산정 시기는 재입학 허가일을 기준으로 한다. |
나. 재입학 선발 기준
1) 재입학 시기는 해당학기의 등록 전으로 한다.
Ⅴ |
|
유의사항 |
가. 재학연한
- 재입학 한 자의 재학연한은 이미 경과한 재학연한을 포함하며 학칙 제21조(재학연한)의 재학연한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재학연한 초과 제적자가 재입학 한 경우의 재학연한은 8학기 이내로 한다.
나. 재입학자의 교과과정 및 학점인정
- 재입학자의 기 이수학점은 통산하여 인정할 수 있다.
다. 재입학자의 학적 변동(휴학)
- 재입학자의 제적 전 휴학 횟수 및 기간은 통산하여 적용한다.
라. 수강신청 및 등록금
- 재입학이 허가된 학생은 정해진 기간에 수강신청 이행 및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이 기간에 등록하지 않은 학생은 재입학이 취소된다.
마. 우리 대학은 이중학적을 인정하지 않으므로 재입학 허가자 중 타 대학(원)에 학적을 두고 있는 자는 우리 대학 입학 시까지 전적 대학 학적을 정리(자퇴)하여야 한다.
Ⅵ |
|
재입학 가능 여석 |
※ 별첨 파일 참조: 재입학 여석(광주캠퍼스, 여수캠퍼스)
Ⅶ |
|
재입학 추진 일정 |
구 분 |
일 정 |
비 고 |
공고 |
2024. 12. 16.(월) |
홈페이지 공지 |
재입학 원서 접수 |
2025. 1. 2.(목) ~ 1. 8.(수) |
학생 → 학과(부) |
대상자 내신 |
2025. 1. 9.(목) ~ 1. 21.(화) |
학과 및 단과대학 |
재입학 허가 |
2025. 1. 27.(월) |
홈페이지 공지 |
수강 신청 |
2025. 2. 14.(금) ~ 2. 21.(금) |
|
등록금 납부 |
2025. 2. 18.(화) ~ 2. 21.(금) |
|